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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IT 소식

게임 산업법 개정 ! 아이템 뽑기 확률 표시 의무화 !!!

l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문학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법' 개정을 위해 전면 개정 초안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당첨 확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게임들이 존재하고 PC에서 이제 모바일까지 늘어난 각종 게임들에 확률형 뽑기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좋은 아이템을 얻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들을 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확률형 게임들에서 몇몇 게임들은 아이템을 할 수 있는 확률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지금도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확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위해 지난해 6~11월 연구용역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업계와 게이머 입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첫 법적 정의가 내려지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규제가 도입되는 점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개정안의 초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반복적인 과다 결제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사행성이 우려되며 현재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 캐릭터의 노출 등을 이용한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고 하며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 내용이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지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로 담긴다고 합니다.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입법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 이라며 게임업계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만들어 자율 규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게임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런 법이 신설되고 광고되는 건 괜찮은 것 같네요 요즘 게임들은 확률형 뽑기가 많아서 게임을 이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료 아이템들이 사행성이 너무 심한 듯한 느낌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