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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IT 소식

인터넷 해지 및 IPTV 등 결합상품 해지 7월 부터 간편하게!

ㅣ원스톱사업자 전환 서비스

7월부터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위성 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 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ㅣ인터넷, TV 등 유선상품 가입/해지 한 번에 간편하게!!

원스톱 전환 서비스

이때까지 인터넷 및 IPTV 등 유선 결합상품을 변경하게 되면 가입자가 기존 통신사 해지 신청을 하고 신규 통신사의 가입신청을 하는 등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행하는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로 이제는 201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을 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지는 통신사업자 간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ㅣ원스톱 전환 서비스 시행 이유는?!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와 같은 유선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 방식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 식별 장치가 있었던 반면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등 유선 결합상품은 사업자 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 통신. 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2년 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혁 방송위 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ㅣ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언제부터?!

이번에 시행되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